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이제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레슨톡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케이제로 주식회사
  • 대표자: 고준성
  • 사업자등록번호: 673-81-0339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5-서울서초-2700 호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0길 20, 203호(잠원동)
  • 고객센터: 010-6307-9383
  • 이메일: hello@k-0.ai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토스페이먼츠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포인트"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CRM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선불로 충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5. "크레딧"란 프로 삭제 시 일할 계산된 금액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구독 서비스 결제 SaaS 기본 기능 이용을 위한 월 정기결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
  2. 포인트 충전 및 사용 CRM 기능 이용을 위한 선불 포인트 충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구매 포인트를 이용한 CRM 기능 결제
  3. 환불 처리 포인트 환불 크레딧 인출

제5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미리 인터넷 등에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2.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거래지시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충전: 결제 승인 전 포인트 사용: CRM 발송 완료 전
  2.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의 이용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포인트의 충전 및 환불)

  1. 포인트 충전 이용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를 가지며, 즉시 이용자 계정에 등록됩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2. 포인트 환불 이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 언제든지 본인 인증 및 통장 인증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CRM 기능을 통해 발송이 완료된 건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포인트 환불 요청 시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처리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11조 (크레딧의 지급 및 인출)

  1. 크레딧 지급 프로 삭제 시 해당 월의 남은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크레딧으로 지급됩니다. 정기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이 크레딧으로 지급됩니다.
  2. 크레딧 사용 및 인출 크레딧은 다음 달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료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인 인증 및 통장 인증 절차를 거쳐 크레딧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인출 요청 시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크레딧과 포인트는 상호 교환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록으로 하며, 그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년으로 합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책임자 성명: 고준성 직책: 대표이사 연락처: 010-6307-9383 이메일: hello@k-0.ai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책임)

  1.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는 행위 타인의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목적과 다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에 의한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수취인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포함)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완료된 때
  2.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8조 (거래기록의 열람 및 제공)

  1.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거래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기록 열람 요청 시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거래기록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기록을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절차)

  1.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면서 입은 손해로 합니다.
  2.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해배상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입증자료

제20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